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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스마트 학습지, 소비자 권익 침해 주의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03 16:34:22 · 공유일 : 2021-03-03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스마트 학습지에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 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 원과 45만 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ㆍ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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