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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운영위 소집·국회의장 압박 “단독국회 수순밟기”
野 강력 반발, 물리적 충돌 우려
repoter : 박봉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16 16:12:09 · 공유일 : 2014-09-16 20:01:56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단독 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소집에 의사일정 논의를 강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91개 민생경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에서 처리 완료된 안건으로, 심지어 절반이 넘는 51개의 안건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또한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인데, 이마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6일 오전에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야당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국회 정상화에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국회 운영위원화 단독 소집을 예고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개회는 국회법 76조 2, 3항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 무엇을 기다리시는가"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또한 "의장님은 국회법에 보장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시면 된다"며 사실상 단독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단독국회 소집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 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일방적 개의 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그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가 아닌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전상태의 가장 큰 책임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며 "지금 정국해소를 위해 정작 결단해야할 주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이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결정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소집을 두고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자칫 국회 내에서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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