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만 유지… 내년 3월께 시행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대표적인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6일 2014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충분조건`만 남은 셈이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필요조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연도별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 ▲2009년 25.0%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 상승 추세에 있다.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세대수의 60%와 총면적의 50%를 지어야 했던 전용 85㎡ 이하의 경우(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세대수 규정만 유지되고 총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대못`이 뽑히는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한편에서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져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례 개정 등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눈길이 쏠린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사실상 사문화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11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 높아져 20%가 된 후 서울 지역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원 정도 증가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 불확실성이란 `혹` 하나를 뗀 격"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가장 실효적으로 활용해 왔던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가 38.2%에 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집에 대한 관념이 `소유` 혹은 `투자`에서 `거주`로 바뀐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건설사들도 `알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심의 과정에서 딴죽을 걸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낙수효과`를 불러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주택 다양성 제고 및 시장 자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이를 빗대 특정 지역(주로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파급효과가 기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만 유지… 내년 3월께 시행
[아유경제=정훈 기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대표적인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6일 2014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개혁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충분조건`만 남은 셈이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필요조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연도별 소형주택 공급 비율(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 ▲2009년 25.0%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2013년 39.2% 등 상승 추세에 있다.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세대수의 60%와 총면적의 50%를 지어야 했던 전용 85㎡ 이하의 경우(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세대수 규정만 유지되고 총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대못`이 뽑히는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한편에서 이번 조치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사라져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례 개정 등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더 눈길이 쏠린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사실상 사문화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2011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 높아져 20%가 된 후 서울 지역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원 정도 증가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은 사업 불확실성이란 `혹` 하나를 뗀 격"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을 가장 실효적으로 활용해 왔던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가 38.2%에 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집에 대한 관념이 `소유` 혹은 `투자`에서 `거주`로 바뀐 상황이라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건설사들도 `알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무기 삼아 심의 과정에서 딴죽을 걸지 않는 이상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낙수효과`를 불러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주택 다양성 제고 및 시장 자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ㆍ경기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화를 막기 위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6개 시(市)에 달한다.
※ 낙수효과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이를 빗대 특정 지역(주로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파급효과가 기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가리킬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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