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