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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