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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