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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오늘부터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04 17:04:35 · 공유일 : 2021-03-04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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