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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시공자 뽑는 대전 성남동3구역 재개발… 특정 건설사 “컨소시엄 금지 요청”
현금 보증금 300억 논란 가중
특정 건설사, 제한 입찰 요청에… 전문가 “조합원 선택권 뺏는 행위”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05 09:40:43 · 공유일 : 2021-03-05 13:01:50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정 건설사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개동 3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오늘(5일)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보증금 현금 300억 원 등에 관해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 측에서 300억 원이란 부담 덕에 입찰이 유찰되고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안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특정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해 컨소시엄 입찰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조합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건설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이 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곳의 시공권에 도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4곳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남동3구역이 동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시공할 경우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이슈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설사는 제한적 입찰 방식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하고 컨소시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이유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단독ㆍ컨소시엄은 조합원의 선택 사항이지 시공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공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가 경쟁하다 보니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 조합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 한쪽에서도 해당 건설사를 비판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해당 건설사가 단독 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제한적 요소가 담긴 입찰 방식을 강요하면 문제가 된다"며 "조합원이 정해야 하는 시공권을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단독 시공 방식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단독 입찰ㆍ일반경쟁입찰 방식 등 어떻게 공고를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입찰 방식에 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문제로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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