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그 대상을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 명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용도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종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됐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은 승마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이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그러므로 승마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설치요건이 일부 강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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