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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