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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리모델링시장 새롭게 판도 바꿀 DL이앤씨… 산본 리모델링 단지 추진 계획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08 13:58:12 · 공유일 : 2021-03-08 20:01:48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 전담을 하고 있는 DL이앤씨의 손성현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손성현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1팀 부장



공학박사(전공ㆍCM-리모델링),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RMP(리모델링사업 전문가)
現)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現)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자문위원
前) 2017~2019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 개인 이력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경력 소개한다면/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 2000년 입사해 2006년까지 현장(주상복합/아파트/리모델링, 오피스텔)에서 현장 실무 업무(시공 및 공무) 수행, 2006년~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에서 약 3년간 전국 60여 개 단지의 설계ㆍ견적 컨설팅 업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수주 업무를 담당했다. 석ㆍ박사 전공은 건설사업관리(CMㆍConstruction Management)이고, `노후 공동주택의 사업방식 선택을 위한 AHP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내용은 최초의 잠재적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동대표회의 등이 사업 추진 의향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대지면적ㆍ현재 용적율ㆍ지역지구 등)을 입력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건축 개요, 사업수익과 비용, 예상 분양가를 자동 산정하고 이에 따라 비례율 및 각 세대별 부담금 등 사업성 분석 개발시스템 논문이다. 대외 자문활동은 2017년~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 T/F` 자문위원,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평가위원,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DL이앤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는 2001년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1호 마포구 용강아파트를 필두로, 2호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를 10평대 8가구를 합쳐서 85평으로 변경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호는 본인이 공무로 근무했었던 동부이촌동 로얄맨션인데, 이 아파트는 1971년 「건축법」으로 준공된 슬라브 두께 8cm의 아파트와 지하에 있던 수영장을 주차장 2개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2001년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래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다. 그동안 15개 현장 2360가구만이 리모델링을 성공했던 셈이다. 그만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비해 너무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공 실적도 삼성물산 4개, 쌍용건설 4개, DL이앤씨 3개로 3개 사가 전체 리모델링 준공 실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두산건설, 중앙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에서 각각 1개씩의 준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 리모델링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리모델링팀을 운영하면서 20여 개의 사업지를 수주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의 하락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년까지 많은 리모델링 사업지를 EXIT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리모델링 담당자인 본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작성해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 수직증축 배제, 수평증축+별동증측 선호, 인근 신축 아파트 평당 가격 대비 30% 이상의 갭, 조합설립동의율 등 5~6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입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 공사는 재건축과 달리 착공 후에 모든 마감재와 발코니 등을 철거하고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세대별ㆍ부위별로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을 실시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방식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의 계약 조건을 보면 설계사무소의 전체 기성금 중에서 거의 90%를 착공할 때까지 지불하게 된다. 위에서 말했던 설계 변경 관련 업무는 착공 후에 진행하므로 기성 지급 비율(약 10%)과 시기를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 2차)과 설계 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지의 준공연도에 따라 설계 변경의 범위와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내진설계는 1988년도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근무했던 로얄맨션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현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는 준공 단지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1~3번 정도의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준공 이후 조합 청산시까지 약 40~50여 개의 협력 업체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관제탑으로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비 대여를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아무리 좋은 위치, 사업 여건 등을 갖췄더라도 시공자의 관심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도시정비사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또는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 업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무이자 사업비를 대여한 시공자(채권자)와 조합(채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즉,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사업의 성공 파트너로 시공자를 생각해주시면 서로 win-win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DL이앤씨의 산본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수주를 위한 각오는 어떤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에서는 엄격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직원이 고민해 산본에 있는 우륵7단지와 율곡3단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정비사업1팀과 유관 팀(견적팀, 분양팀 등) 직원 모두가 합심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실적을 위한 수주가 아니고 착공을 위한 수주로 생각하고 진심과 정성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인ㆍ허가(건축심의ㆍ사업계획 승인 등)를 진행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선정해주신 조합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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