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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금호산업, 들러리 입찰로 세간에 이목 집중… 업계 “신사1구역 참패 잊었나”
특정 업체 유착설에 조합원 ‘혼란’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08 15:27:34 · 공유일 : 2021-03-08 20:01:54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서울과 광역시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금호산업(금호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들러리 입찰로 분주하다는 제보가 이어진다.

아울러 일부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유착설도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산업` 참여했던 구역… 들러리 입찰 의혹과 낮은 사업 조건으로 결국 경쟁사 `승`

지난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결국 시공권은 두산건설의 품으로 넘어갔다.

신사1구역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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