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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