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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건강하던 20대 동생, 백신 맞고 척수염” 청와대 청원 등장
“병원 측, 백신과의 인과관계 부정… 부작용에 대한 인정ㆍ보상 가능한가” 호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3-11 14:31:09 · 공유일 : 2021-03-11 20:01: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지난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담당 교수는 사촌 동생이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일반병실로 옮긴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각종 재검사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없는,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 선택으로 접종받은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척수염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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