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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미공개 내부정보 통한 사익추구 근절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2 12:10:03 · 공유일 : 2021-03-12 13: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관련 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 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적인 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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