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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