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 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20조인 만큼,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 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20조인 만큼,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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