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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운송사업자 차량 현물출자 받을 시, 현물출자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시기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5 17:52:23 · 공유일 : 2021-03-15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해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ㆍ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비록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해 위ㆍ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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