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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15 17:12:20 · 공유일 : 2021-03-15 20:02:1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하고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ㆍ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ㆍ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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