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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16 16:01:45 · 공유일 : 2021-03-16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ㆍ가공 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ㆍ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 밖에 식품제조ㆍ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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