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17 15:35:20 · 공유일 : 2021-03-17 20:02:0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해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해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