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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식육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17 15:34:56 · 공유일 : 2021-03-17 20:02:0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미래종합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소힘줄(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3x2.5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절단기 파손 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힘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단기 날이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미래종합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소힘줄(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3x2.5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절단기 파손 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힘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단기 날이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