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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4ㆍ7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 서울ㆍ부산시장 등 21명 공직자 선출
18~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3-18 11:35:30 · 공유일 : 2021-03-18 13:02:0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ㆍ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ㆍ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오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ㆍ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ㆍ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오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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