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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지자체 개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입지 결정ㆍ고시할 필요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8 17:51:50 · 공유일 : 2021-03-1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개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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