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 기본계획에 경비노동자 냉ㆍ난방시설 설치계획이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지난 18일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시설 설치를 담은 것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은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11개 구역은 행정지도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를 해 준공 전까지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경비실 에어컨 가동을 상승하는 관리비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7곳에 전담인원이 배치된 288개 초소 가운데 267개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구조적 어려움이나 관리비 상승 우려 등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경비실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관련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유덕열 청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계부터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 기본계획에 경비노동자 냉ㆍ난방시설 설치계획이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지난 18일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시설 설치를 담은 것은 동대문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은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11개 구역은 행정지도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를 해 준공 전까지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토록 했다. 경비실 에어컨 가동을 상승하는 관리비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7곳에 전담인원이 배치된 288개 초소 가운데 267개 초소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아파트 단지는 구조적 어려움이나 관리비 상승 우려 등으로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경비실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관련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유덕열 청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계부터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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