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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덕소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9 12:06:57 · 공유일 : 2021-03-19 13: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5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남양주한강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곳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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