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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병길 의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 방지해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9 12:06:06 · 공유일 : 2021-03-19 13: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부동산 정책 정보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최근 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LH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재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HUG 등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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