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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쿠팡 직원 보유 주식 3400만 주 매각 제한 해제
NYSE 상장 후 6거래일 만… 임원은 미포함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3-19 12:03:40 · 공유일 : 2021-03-19 13:02:1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 중 일부가 쿠팡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일부 직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돼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후 6거래일 만이다.

매각 제한이 해제되는 물량은 총 3400만 주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던 직원 중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해당하는 `조기 해제 직원 그룹`이 지난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해당된다. 이는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6570만 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 주식은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쿠팡 측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지는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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