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지정 용도 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사용 및 처분 행위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19 17:17:28 · 공유일 : 2021-03-19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가 해당 양곡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해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ㆍ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보장시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격기준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해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