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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ㆍ근육통 2~3일 내 사라진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19 16:59:27 · 공유일 : 2021-03-19 20:01:5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달 19일 기준 약 66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ㆍ근육통ㆍ두통ㆍ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ㆍ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ㆍ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발열ㆍ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 중이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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