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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19 17:00:02 · 공유일 : 2021-03-19 20:01:5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ㆍ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 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 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ㆍ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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