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시 해당 총회 유효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23 10:45:49 · 공유일 : 2021-03-23 13:01:48


1. 문제의 소재

해임총회 개최 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철회 제한 내지 불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서면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이나 불가하게 만들어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서면 결의 철회 제한 시 총회 결의 효력 관련 하급심 판례

가. `조합원이 가지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인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부에서는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봐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며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했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인바, 서면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 비록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참석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징구 방식 등에 제한을 둔 총회 결의 자체를 중대한 하자로 봐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했다.

나. 당해 사건의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회의장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으므로 서면철회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서면결의서 철회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서면결의서 철회의 시기와 방법이 기재된 임시총회 공고와 위 서면결의서 양식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채권자 측에서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철회 제한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제한 문구가 서면결의서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조합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결의서에 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제한이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도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자 측의 요구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안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서명)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자필로 기재된 서면결의철회서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철회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결의철회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공고와 서면결의서에 정한 철회의사표시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3. 결어

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자유도,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결의 직전에 철회할 자유도 있는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 철회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철회권 행사가 어렵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할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에 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