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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215억 원 벌금ㆍ추징금 미납’ 박근혜 자택 압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압류… 추징금 약 26억 원 집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3-23 14:30:51 · 공유일 : 2021-03-23 20:01:4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2월 23일 추징 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후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은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약 26억 원을 집행했다"며 "추징 보전된 부동산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ㆍ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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