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는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낸 일부 서류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는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낸 일부 서류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