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향료 제조를 위해 최근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향료 분류체계 개편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해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향료 제조를 위해 최근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향료 분류체계 개편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해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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