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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온라인 마켓 통한 불법행위 48건 ‘적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26 15:40:23 · 공유일 : 2021-03-26 20:01:5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켓 특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ㆍ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 상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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