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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29 16:59:03 · 공유일 : 2021-03-29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동원주택(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강서구는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7마길 76(내발산동) 외 8필지 일대 2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0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5가구 ▲33㎡ 2가구 ▲42㎡ 18가구 ▲43A㎡ 6가구 ▲43B㎡ 19가구 ▲43C㎡ 14가구 ▲43D㎡ 6가구 ▲44A㎡ 7가구 ▲44B㎡ 3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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