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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택배ㆍ배달ㆍ대리운전 노동자 및 환경미화원 약 6만 명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3-29 13:30:28 · 공유일 : 2021-03-29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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