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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영업정지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정지’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29 17:40:04 · 공유일 : 2021-03-29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 기간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북 성주군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해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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