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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을 위한 신고 절차 마련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29 15:16:22 · 공유일 : 2021-03-29 20:02:0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 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 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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