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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흙먼지털이 시설 안전 관리 강화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3-29 16:49:09 · 공유일 : 2021-03-29 20:02:2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돼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에는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특히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일부(5명, 5%)가 땀을 식히기 위해 정수리ㆍ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3명, 3%)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할 것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것 등의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돼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에는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특히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일부(5명, 5%)가 땀을 식히기 위해 정수리ㆍ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3명, 3%)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할 것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것 등의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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