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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의무복무기간 미이행 전역자의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30 17:03:40 · 공유일 : 2021-03-30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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