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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