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최대 이틀의 `백신휴가`를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휴가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ㆍ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ㆍ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최대 이틀의 `백신휴가`를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휴가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ㆍ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ㆍ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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