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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덕천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1 12:34:22 · 공유일 : 2021-04-01 13: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1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 115-14(덕천동) 일원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8%, 용적률 280.7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며 이 중 1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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