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처럼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처럼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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