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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성내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1 16:02:04 · 공유일 : 2021-04-01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7가구 ▲44A㎡ 38가구 ▲44B㎡ 25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74㎡1가구 ▲80㎡ 1가구 ▲83㎡ 7가구 ▲84A㎡ 34가구 ▲84B㎡ 26가구 ▲84C㎡ 46가구 ▲89㎡ 1가구 ▲96㎡ 1가구 ▲108㎡ 1가구 ▲117㎡ 1가구 등이며 이 중 32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일 강동구는 성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052(성내동) 일원 7096㎡를 대상으로 건폐율 50.13%, 용적률 649.83%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7가구 ▲44A㎡ 38가구 ▲44B㎡ 25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74㎡1가구 ▲80㎡ 1가구 ▲83㎡ 7가구 ▲84A㎡ 34가구 ▲84B㎡ 26가구 ▲84C㎡ 46가구 ▲89㎡ 1가구 ▲96㎡ 1가구 ▲108㎡ 1가구 ▲117㎡ 1가구 등이며 이 중 32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5년 12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