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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증금 이용한 외국인 갭투기 막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1 16:03:34 · 공유일 : 2021-04-01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복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대상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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