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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규정 강화 가능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02 17:04:42 · 공유일 : 2021-04-02 20:01: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 정해진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며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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