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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조작 미숙 결론
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 “가속페달만 작동해 충돌 직전 시속 95㎞, 기계적 결함 없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4-02 14:44:23 · 공유일 : 2021-04-02 20:01:4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일어난 테슬라 전기차 탑승자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대리기사였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내 무선 통신 장비인 텔레메틱스의 운행정보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가속페달만 작동되고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돌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95㎞/h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는 불가능했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으며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의 결론은 국과수 감정과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 씨는 숨졌다. 윤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교ㆍ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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